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특금법 2주 남기고 `빅4`는 사업자 신고... 원화 마켓 폐쇄 `희비 교차`

거래소

by KOPTION 아트점 2021. 9. 11. 18:05

본문

오늘은 특금법 에대해

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!!!

지금부터 알아보시죠!!!

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 신고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

업비트. 빗썸. 코인원. 코빗 등 `빅 4`는 예상대로 사업자 신고를

마쳤는데요!!

반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

잇따라 원화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희비가

교차되는 모양새입니다!!

 

출처:네이버

 

1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

연장하고 지난 8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신고서를 접수한데

이어 최근 빗썸, 코인원, 코빗도

잇따라 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어요!!

 

 

출처:네이버 ​

 

빗썸과 코인원은 기존 제휴 관계였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

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진행했으며,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

확인서를 받아 지난 10일 신고서를 냈다고 해요!!

 

출처:네이버

 

신고서를 접수한 FIU는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요!!

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

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등

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하는데요!!

신고 접수기한은 오는 24일 까지라고 해요!!

하지만 은행들이 그간 빅 4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추가로

내주지 않으면서 특금법 신고가 요원해진 나머지 거래소들은

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!!

지난 7일 보라비트.에이프로빗.코닥스.코인앤코인.포블게이트.프로비트.한빗코

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내고

"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

바로 금융당국"이라며 비판했습니다!!

이들은 "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

출처:이데일리

 

소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

방치했다"라며 "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

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데 감히 나설 수

있는 은행이 있겠는가"라고 주장했습니다!!

결국 이들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원화 거래를

중단하고 있어요!!

코어닥스는 오는 15일, 플라이빗은 오는 17일부터 원화 마켓 서비스를

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!!

대신 각 비트코인. 이더리움. 마켓, 테더 마켓을 열어

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!!!

출처:네이버

 

이들은 금융당국이 안내한 대로 일단 원화 마켓의 문을 닫고

ISMS 인증 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추후에

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다시 신고를 할 것으로

보입니다!!

지난 7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도 ISMS 인증을 보유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

반려 없이 접수를 받아 주고,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

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

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!!

원화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

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

주장하며 추후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

기회를 달라는 것인데요!!

현재 거래소들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영업 종료일 최소

일주일 전(17일)까지 이용자에게 원화 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

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코어닥스나 프라이빗처럼 원화 거래를

중단하고 추후 변경 신고를 노리는 업체들이

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!!!

오늘은 여기까지!!!!

 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